2024년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11월∼12월(2개월)
□ 근무시간 : 11월∼12월 주 20시간
□ 근무내용 : 직무 내용을 상세히 작성(여러 개의 직무를 추진하는 경우 직무내용, 필수요건 등을 명시해 참여자가 희망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작성)
□ 근 무 지 : 장애인복지기관 및 민간업체
□ 보 수 : 월 1,030,370원(공제전 총액)
※ 4대 사회부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공고기간 : 2024.10.30.(수)∼2024.11.13.(수) 09:00∼18:00(토・일 포함)
(단 서류접수는 2024.10.30(수)∼2024.11.13.(수)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특화일자리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특화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 재정 일자리 사업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 ※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⑥ 필수, ⑦~⑧ 해당자에 한함)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정부24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취업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4, 서식4-1] 제출(자필서명 필수)
<추가서류>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직무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 |
|
|
|
⑨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6. 접수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7. 접 수 처 :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66, 중하빌딩3층 ☎02-716-0420
- 이메일: haengbokil@naver.com
8. 면접일 : 2024.11.14.(목)
※ 면접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면접일 다음날 12:00 이후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참여자의 연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4시간)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해당 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6455-5541) 또는 이메일 (haengbokil@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면접일 이후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기관장 |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네이버카페)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TEL. 02-716-04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네이버카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4년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11월∼12월(2개월)
□ 근무시간 : 11월∼12월 주 20시간
□ 근무내용 : 직무 내용을 상세히 작성(여러 개의 직무를 추진하는 경우 직무내용, 필수요건 등을 명시해 참여자가 희망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작성)
□ 근 무 지 : 장애인복지기관 및 민간업체
□ 보 수 : 월 1,030,370원(공제전 총액)
※ 4대 사회부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공고기간 : 2024.10.30.(수)∼2024.11.13.(수) 09:00∼18:00(토・일 포함)
(단 서류접수는 2024.10.30(수)∼2024.11.13.(수)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특화일자리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특화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 재정 일자리 사업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
※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⑥ 필수, ⑦~⑧ 해당자에 한함)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정부24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취업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4, 서식4-1] 제출(자필서명 필수)
<추가서류>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직무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⑨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6. 접수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7. 접 수 처 :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66, 중하빌딩3층 ☎02-716-0420
- 이메일: haengbokil@naver.com
8. 면접일 : 2024.11.14.(목)
※ 면접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면접일 다음날 12:00 이후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참여자의 연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4시간)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해당 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6455-5541) 또는 이메일 (haengbokil@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면접일 이후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기관장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네이버카페)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TEL. 02-716-04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네이버카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