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방쉼터
2009년 개소한 두레방쉼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지원시설(생활시설)로서 ‘두레방’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 상담과 구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지원, 인권향상 운동, 숙식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레방쉼터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durebang.org
활동보고서 durebang.org/?p=8620
1. 모집요강: 상담원 1명(정규직, 국적 무관)
2. 주요업무
- 이주여성 내담자 상담 및 지원(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주말 당직
그 외 직무에 따라 필요한 업무
3. 자격기준
직종별 | 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
상담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원은 위 자격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입사 후 수료(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우대조건
- 영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소통 가능자
-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 여성, 이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자
4. 근무환경
- 근무시간: 주 4일 근무([평일 2일(09:00-18:00) 근무 & 주말(토-일) 당직 근무]
* 그 외 상황에 따라 야간·연장·휴일·당직 근무 있음
- 근무지: 경기도 평택시 서정리역 인근(비공개시설로 최종합격 후 안내 예정)
- 급여: 2024년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기준
- 수당: 매월 25-30만원(특수근무수당 20-25만원, 처우개선비 5만원), 기타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 별도 지급
- 수습기간: 3개월(급여 및 기타 근무조건 모두 동일)
- 복리후생: 소진 방지 지원, 도서 구입 지원, 역량 강화 지원(일부 교육), 자율복장, 수평적 호칭 문화(닉네임 사용)
기타: 주말(토-일) 고정을 당직을 제외한, 평일 2일 근무일자 조정 가능함.
6. 채용 일정*(2024-06-25 1차 상담원 채용 공고 연장)
- 서류 접수 기간: 2024년 7월 29일(월) ~ 8월 9일(금) 18:00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문자 통지
- 2차 면접 일정 발표: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 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참고)
- 선택: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수료증 등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8.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mysisterhome2@gmail.com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두레방쉼터 상담원 지원_OOO] 형식으로 기재 바랍니다.
* 접수된 입사지원서에 회신 메일 드립니다. 지원 후 회신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010-3078-9037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 입사 예정일: 2024년 8월 중
- 단, 합격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근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결격 사유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합니다.
두레방쉼터
2009년 개소한 두레방쉼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지원시설(생활시설)로서 ‘두레방’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 상담과 구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지원, 인권향상 운동, 숙식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레방쉼터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durebang.org
활동보고서 durebang.org/?p=8620
1. 모집요강: 상담원 1명(정규직, 국적 무관)
2. 주요업무
- 이주여성 내담자 상담 및 지원(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주말 당직
그 외 직무에 따라 필요한 업무
3. 자격기준
직종별
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은 위 자격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입사 후 수료(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우대조건
- 영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소통 가능자
-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 여성, 이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자
4. 근무환경
- 근무시간: 주 4일 근무([평일 2일(09:00-18:00) 근무 & 주말(토-일) 당직 근무]
* 그 외 상황에 따라 야간·연장·휴일·당직 근무 있음
- 근무지: 경기도 평택시 서정리역 인근(비공개시설로 최종합격 후 안내 예정)
- 급여: 2024년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기준
- 수당: 매월 25-30만원(특수근무수당 20-25만원, 처우개선비 5만원), 기타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 별도 지급
- 수습기간: 3개월(급여 및 기타 근무조건 모두 동일)
- 복리후생: 소진 방지 지원, 도서 구입 지원, 역량 강화 지원(일부 교육), 자율복장, 수평적 호칭 문화(닉네임 사용)
기타: 주말(토-일) 고정을 당직을 제외한, 평일 2일 근무일자 조정 가능함.
6. 채용 일정*(2024-06-25 1차 상담원 채용 공고 연장)
- 서류 접수 기간: 2024년 7월 29일(월) ~ 8월 9일(금) 18:00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문자 통지
- 2차 면접 일정 발표: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 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참고)
- 선택: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수료증 등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8.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mysisterhome2@gmail.com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두레방쉼터 상담원 지원_OOO] 형식으로 기재 바랍니다.
* 접수된 입사지원서에 회신 메일 드립니다. 지원 후 회신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010-3078-9037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 입사 예정일: 2024년 8월 중
- 단, 합격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근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결격 사유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합니다.